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7년께 운송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의 용처와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2일 대한통운 임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회사 부산지사와 마산지사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유씨 등 임직원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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