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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가결

노정 긴장 고조될 듯…노동계도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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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1만5천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돼 노정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잠정 집계한 개표 결과 3개 노조의 투표 명부에 있는 10만9천433명 중 8만2천911명이 투표해 75%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노조 통합안은 89.6%, 민노총 가입안은 68.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별로 보면 전공노는 71.1%의 투표율에 통합안은 88%, 민노총 가입안은 72%의 찬성률을 보였고, 민공노는 투표율 78.7%에 통합안 92%, 가입안 66%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법원노조의 투표율은 84.9%였으며 통합안 83%, 가입안 65%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민노총은 물론 노동계 전반의 세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노조는 조합원이 전공노 4만8천여명, 민공노 5만9천여명, 법원노조 8천500여명 등 총 11만5천명에 달해, 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천명), 공공노조(14만2천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이 된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집행부를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뒤 12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노조가 앞으로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면서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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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무자격자의 투표행위 등 불공정 사례 10여건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통합노조설립 신고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부적격 사항이 있으면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불법·불공정 투표행위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민주노총 가입건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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