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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3주택자 '전세 소득세' 부과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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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임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월세와 달리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는 데 따른 과세 불형평을 없애기 위해서 이자 상당액만큼 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들이 지출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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