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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벌어진 비극' 모친 살해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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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1일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신모(29)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은행에서 인출한 돈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을 뒤쫓아왔다는 이유로 어버이날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에도 어머니를 땅에 묻고 며칠 후 실종 신고까지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 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어버이날인 5월 8일 '은행에서 100만 원을 꺼내오라'는 어머니 고모(53) 씨의 말을 듣고 돈을 인출한 뒤 충북 청원군 가덕면 야산에서 '인출한 돈을 달라'며 뒤쫓아오는 고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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