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지 넉 달째로 접어든 새내기 남편 박성주 씨.
올해 반드시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갑자기 바꿀 수밖에 없게 돼 성주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던 특별 공급 물량에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만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자녀가 없는 성주 씨 부부로서는 자격 미달이 되는 셈입니다.
[박성주(34) : 광교라든지 청라라든지 생각해 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힘들것 같고요. 어떻게 주택을 구입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강화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은 공공과 민영 아파트에 모두 해당됩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신혼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뀐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은 이렇습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에 한자녀 이상인 경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면서 한 자녀 이상인 경우로 종전과 같지만 자녀 없이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3순위는 없어집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도 줄어들어 전용 60m²이하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 85m²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 현행 30%에서 15%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낙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신에 자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제도를 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보금자리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운데 청약 저축을 2년 이상 가입했으면서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 되는 기혼자에게 공급되게 되는데요.
다만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인 312만 원의 8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2년에서 6년 정도 가입한 20, 30대 도시 근로자로 임금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서민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진/닥터아파트 이사 : 특별공급 자체의 물량은 예정된 물량의 20% 정도로 상당한 물량에 해당이 되고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장기 저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에서 초기 투입자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제도가 수정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