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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서 돌고래 잡을 수 있을까'

고래정책포럼서 내년 4월 법령정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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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울산에서 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 를 잡을 수 있을까.

농림식품수산부가 최근 울산에서 주관한 '고래정책 포럼'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돼 국내 연안에서의 고래류 포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이 포럼 참석자들에 따르면 포럼에서 농식품부 당국자는 올 연말까지 소형 고래류 포획을 금지한 장관고시와 법령의 보완 기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고래가 가장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울산에서 고래 식문화의 발전을 위해 울산시와 함께 내년 4월까지 소형 고래류 포획과 관련한 모든  법령을 정비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가 정비하려는 관련법은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33 조, 수산업법 제58조와 제94조 등의 장관고시와 법령으로, 소형 고래류를 포함한 어류 등을 불법 어선이나 작살 등 불법 도구를 이용해 잡을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돌고래 등 몸 길이 4m 이하의 소형 고래류는 국제포경위원회(IWC)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포획을 금지한 대형 고래류가 아닌 어류로 분류돼 이 법을 정비하면  돌고래 포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 정비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남구의 한 관계자는 "우리 연안에서 한 해 평균 700여마리의 고래가  불법으로 잡히고 있다"며 "고래잡이용 어선과 포획 수를 극소수로 제한해 고래잡이를 양성화한다면 고래 식문화 보전과 불법 포경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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