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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 병역비리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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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어깨를 훼손하고 탈구 수술을 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또는 감면 판정을 받는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또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9일 서울 강남 소재 A 병원에서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어깨 탈구 수술을 받고 나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공익근무) 또는 5급(면제) 판정을 받은 203명을 대상으로 병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술해준 A 병원 병원장 등 의사 3명도 조만간 소환해 병역기피 목적을 알고 고의로 훼손한 어깨를 습관성 탈구로 진단, 수술을 해줬는지 아니면 묵인을 해준 것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소환조사를 한 41명 가운데 35명에게 "병역 기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진술이나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는 등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어깨 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비리는 지난해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 축구선수 등 무려 96명을 적발한, 비교적 잘 알려진 수법이다.

200만원만의 비용이면 수술할 수 있고 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당사자나 담당 의사의 진술 외에는 의학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은 지난 18일 인근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방문해 7가지 탈구 유형을 가진 7명이 A병원에서 촬영한 MRI 자료, 관절경 수술 동영상, 진료기록 등에 대한 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전문의는 "7명 가운데 1명은 수술에 전혀 이상이 없고 4명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2명의 케이스는 보통 잘 수술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수술한 병원장이 관절경 수술의 최고 권위자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7명 모두의 수술 사례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어깨 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비리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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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황평연 징병검사과장은 "지난해 2월 검찰에서 적발한 96명 가운데 56명의 재판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며 "2005년에도 검찰에 어깨 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비리를 수사의뢰한 바 있지만 결국 무혐의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2∼3개월간 무거운 아령을 들고 아래로 내리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깨를 밟게 하는 등 방법으로 어깨를 훼손하고 인터넷이나 소문으로 알게 된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수술의 적절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의존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각종 기록이나 진술 등 병역 기피자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점을 명확히 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이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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