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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수자원공사 직원 등 2명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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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은 수자원 공사 직원과 연천군청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임진광 대피경보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재해에 늑장 대응한 혐의로 수자원공사 경보책임자 43살 송모 씨와 연천군청 재난상황근무자 40살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자원 공사 재택근무자 28살 임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연천군청 관계자 49살 이모 씨 등 4명은 기관통보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자원 공사 직원 송씨가 사고 발생 전까지 경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통신장애'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26차례나 전송됐지만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고씨가 사고 당일 필승교 수위 전광판을 실시간 확인하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자 임씨는 규정상 수위정보를 먼저 파악할 의무가 없고 실종사건과 직접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필승교 하류에 설치된 수위계측 장비가 수위정보를 측정해 보냈지만 수자원공사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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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북한의 댐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임진교 부근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근처에서 야영을 하던 6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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