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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바꿔치기' 병역 비리 브로커 영장

경찰 "연예인, 고위층 자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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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멀쩡한 청년을 환자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브로커 윤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 9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집한 카레이서 김모(26)씨의 병원 진단서를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인 김모(26)씨의 것으로 위조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해준 대가로 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역 연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환자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고 환자 김씨는 카레이서 김씨의 건강보험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고서 진단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학원을 운영한 윤씨는 병역 연기를 받게 해달라는 의뢰인 113명한테서 모두 7천600여만원을 받고 허위로 공무원 시험에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의뢰인들의 신체검사 일정 연기를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인 김씨 역시 카레이서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명문대 대학원생과 또 다른 카레이서 정모(23)씨 등 3명에게서 모두 3천여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해보니 병역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12명 더 있었다. 2명은 면제를 받았고 10명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군 검찰부와 합동으로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 중에 연예인이나 사회 고위층 자제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가수 등 연예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연극제에서 연기상을 받은 연극배우 1명은 돈을 주고 병역 연기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공익근무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2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환자 김씨를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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