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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징역 3년 6월…로비 인사, 줄줄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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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로비 대상 인사들도 줄줄이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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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뇌물을 준 사람은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적극적인 로비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 엄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290억 원의 세금 포탈과 휴켐스 인수와 관련한 입찰방해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심장협심증과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달 9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선고 즉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던 인사들에게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전 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도 벌금 7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이대로 유지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 원이, 김 모 부산고검 검사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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