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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요금제→유료통화 착신전환, 26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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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무료요금제 통화를 유료 통화로 착신전환하는 이른바 '유령콜' 수법으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유선통신사 직원 39살 신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5달 동안 친지 등 360명의 명의를 빌려 무료요금제에 가입한 뒤, 유료통화로 착신전환하고 허위통화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접속료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무료통화를 유선으로 전환하면 이동통신사에서 유선사에 접속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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