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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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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0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장애인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달 말 법령 시행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 게 살아있을 때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 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에 두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시행령 등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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