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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횡령한 돈 훔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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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4일 거액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친구를 숨겨주면서 친구가 횡령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에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원룸에서 친구 B(37) 씨가 외출한 사이 B씨가 횡령한 현금 2억7천만원이 든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작년 11월 회삿돈 약 9억 원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B 씨로부터 숨어지낼 거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월 말 자신의 명의로 이 원룸을 임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A 씨가 돈을 훔쳐 달아난 며칠 후 경찰에 자수했고 회사 측과 합의액이 모자라 구속되자 뒤늦게 최근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을 보니 욕심이 났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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