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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시간'에 빈 교회 사무실만 골라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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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비어 있는 교회 사무실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최모(30·무직) 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 20분에 광주 모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30만 원 상당의 기타를 훔쳐나오는 등 예배시간에는 교회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광주 일대 교회에서 15회에 걸쳐 8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받고 동일수법 전과자를 조사하던 중 최 씨가 훔친 악기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추가 입건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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