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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기숙사형 주택 면적 커진다

국토부, 주거면적 최대 30~50㎡ 확대…상업ㆍ준주거지 원룸,다세대 주차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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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의 가구당 주택 면적이 종전보다 10∼20㎡ 늘어난다.

또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고시원(134㎡당 1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 10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를 제외한 1∼2인용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최대 면적을 종전보다 각각 20㎡, 10㎡ 가량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30㎡로 제한된 원룸형 주택은 최소 12㎡부터 최대 50㎡까지, 종전 7~20㎡로 제한된 기숙사형 주택은 최소 7㎡부터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전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면적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22.8 ㎡)보다 작고 다양한 설계와 상품개발이 어려워 수요가 제한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상업ㆍ준주거지역에 짓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8.23 전세대책에서 원룸형, 기숙사형의 주차 대수를 가구당 기준 에서 전용면적 합계 기준 각각 60㎡당 1대, 65㎡당 1대로 완화했으나 이번에 상업ㆍ 준주거지에 한해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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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상업ㆍ준주거지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 대부분이어서 거주자의 차량 보유 대수가 주거지에 비해 적고, 땅값이 비싸 주차장 확보가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숙사형 주택의 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 공동사용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종전보다 용적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가구 수를 늘리거나 공용공간을 많이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인천시의 조례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에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원, 안양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시는 불가능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 기준을 서둘러 개정해 내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종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8.23 전세대책에서 발표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과 진입도로 폭 완화, 상업지역 내 일반공동주택과 복합건축 허용 등의 조치도 당초 계획(11월)보다 법 개정을 한 달 정도 앞당겨 10월 중 모두 시행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전용 85㎡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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