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청원군수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11일 열린 김재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버스투어는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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