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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첫 공개변론…표결 적법성 놓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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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이 무효인지를 가리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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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야의 대리인들은 공개변론이 시작되자 마자 표결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불꽃튀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측은 방송법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과반수에 못미쳐 부결됐으며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승 변호사/야당 측 대리인 : 따라서 일단 표결에 들어간 이상 과반수 출석이라는 요건과, 출석은 과반수 찬성요건을 갖추면 부결이 되고, 그 두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채 투표가 이뤄져 표결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연호 변호사/여당 측 대리인 : 투표종결을 선언을 했다가 그것을 표결불성립으로 처리한 다음에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야당 측은 대리투표가 있었던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측은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야당의원들이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표결 전 거쳐야 하는 질의, 토론 절차도 생략해 문제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여당 측은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라 서면으로 대체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 의원 10여 명이 나와 변론을 방청했고, 천정배 의원은 헌재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2일 CCTV와 방송사 화면을 공개 검증한 뒤, 29일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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