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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관용·김원기 전 의장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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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김원기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원로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지만, 국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장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 현금 2억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김 전 의장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미화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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