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진강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보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청이 함께 보상을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보상의 구체적 액수와 방법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임진강 참사 희생자에 대한 보상 협상이 오후 4시쯤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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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는 김규배 연천군수와 변두균 수자원공사 본부장, 유족 측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협상에서는 어제까지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던 연천군청이 유족 입장을 수용해 일부 진전을 봤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보상과 장례를 주관하되 연천군청이 이를 지원하는데 까지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우선 장례를 치른 뒤 6개월 내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족 측은 보상 관련한 결정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협상이 타결되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국대 한방병원으로 시신을 옮겨 빈소를 차릴 예정이었지만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오늘 중 시신 운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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