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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훔친 물건 인터넷서 판매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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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대형 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한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 씨의 아내(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부부는 2월부터 7월 초까지 31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 일대의 대형 마트를 돌며 부피가 작은 게임기 팩과 책, DVD 등 200여점 1천7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네티즌으로부터 물건을 주문받은 뒤 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주문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40∼50% 싸게 팔아 68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한 씨가 벌이가 시원치 않았는지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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