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규제가 수도권 전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5천만원 초 과)로 확대되지만 아파트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집단대출은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DTI 확대 조치가 분양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이 입주 이후에는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바뀌면서 DTI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도 높아져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일각의 우려는 근거없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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