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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세계] 수단, 바지입은 여성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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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채찍을 맞을 위기에 몰렸던 수단의 여성 언론인이 재판에서 200달러, 우리돈 약 2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단 법정은 지난 7월 한 레스토랑에서 바지를 입은 루브나 후세인에게 공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0달러를 내지 않으면 한 달간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칼럼을 써온 여성 언론인이자 유엔 직원이었던 후세인은 재판에서 태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판결내용에 승복할 수 없다며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은 지난 7월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자 스스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자신의 재판이 수단의 여성 인권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기를 원한다며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엔 직장을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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