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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료비 할인은 보험사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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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수술, 입원비 등을 할인받았더라도 보험사의 실손보험에서는 할인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S생명보험사가 절반만 지급하자 지난 6월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결국 이달 초 나머지 6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실손보험을 가입한 S생명과 직장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모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서로 다른 답변을 받았다.

손보사에서는 환자총부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보내온 반면, S생명은 A씨가 병원 직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을 받았으니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의료비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S생명은 실손보험 약관에 '의료기관에 실제 지급하는 의료비'라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손보업계는 '본인부담액'이라고만 표현해놨으므로 다소 차이가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자 S생명은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친 끝에 약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A씨의 의견을 수용해 보험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김창호 박사는 "병원에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인데 그 혜택을 보험사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며, 의료비를 사후에 별도로 지급하는 회사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병원  직원 의 경우 현재 손보의 방침대로 할인받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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