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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간부가 내연녀 협박해 돈 뜯어

광주 경찰, 직원 채용 대가 뇌물수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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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 모 공기업 과장 박모(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 25일께 자신과 불륜관계를 가져 온 A(46.여)씨의 가게에 찾아가 "주식을 사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4일 뒤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A씨의 소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손해를 보자 8천만 원 상당의 현금 차용증을 쓰도록 하는가 하면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억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2003년부터 3년여간 만나 온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한편 박 씨가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2003년 직원 채용에 관여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계좌추적을 통해 1천만~1억 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해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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