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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커녕.."…지명 수배자 '풀어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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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명 수배자를 붙잡았다면 중단됐던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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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2005년, 서울 모 경찰서의 A 경위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수배자를 찾으면 검찰에 알리고 중단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A 경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통보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은채 B 씨를 풀어주고 수배를 해제하고는 사건을 그냥 덮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공소시효마저 끝나, 별다른 수사도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감찰결과 A 경위는 사기와 횡령 사건 수배자 24명을 붙잡고도 검찰 통보없이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200여 명의 경찰관이 240건의 수배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경찰관들의 경우 고의로 수배자를 풀어준 것으로 의심돼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검찰통보 없이 공소시효를 넘긴 A 경위 등 2명을 기소하고 상습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7명에 대해선 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청은 기소된 경찰관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징계할 예정이며, 징계통보된 7명에 대해선,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사건이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감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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