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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교통사고 건수로 보험료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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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나 운전자에게 5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계약 때 보험료가 할증돼 왔습니다.

사망과 부상사고는 최고 40%, 대물 피해는 최고 10%처럼 보험료 할증액을 계산할 때 사고 규모도 반영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이 바뀔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최저 0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50만 원 단위로 세분화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증 기준액을 다양화해 운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할증기준액에 0원을 추가하면 운전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크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할증 기준액을 0원으로 설정할 경우 일단 사고가 나면 작은 대물 사고라도 3년 동안 10%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고 건수가 누적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할증률은 더 높아집니다.

가입 당시 보험료는 1% 정도 할인 받겠지만 결국 운전자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측은 논란이 일자 보험료 할증 기준액에 0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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