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민영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의 범위가 다음달부터 확대됩니다. 치과와 한방치료, 치질, 치매 등이 새롭게 보장대상에 포함됐는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치질 같은 항문 관련 질환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병이 있어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또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보험업계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치질과 치과, 한방 치료, 그리고 치매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상품을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우/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장 :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가 고치기로 했고요. 다만 치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사들이 사전적인 제어장치를 둔다면은 그런 도덕적 해이를 다 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치매는 노화로 인한 자연적 치매는 제외되고, 상해와 질환 등으로 생긴 치매만 보장됩니다.
입원할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보장됐던 자기 부담금은 연간 2백만 원 한도로 하고, 보장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축소됩니다.
통원치료시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쳐서 최고 30만 원이고 모두 180회까지 보장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화 작업으로 보장한도 확대 경쟁에 따른 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