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민혜진 씨는 얼마전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급금은 바로 이중 청구된 휴대폰 사용요금인데요.
몇 달 전 휴대폰을 새로 사면서 기존의 이동 통신사를 해지했고, 이 과정에서 요금이 중복 청구 된 것입니다.
[민혜진/서울 고척동 : (통신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게 조회된다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중납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처럼 통신 요금의 경우 통신사 해지 과정에서 잘못 청구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을 할부로 샀다가 휴대폰 값을 중도에 완납하면 할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뒤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액 조회는 가입해지나 번호 이동 후 3개월부터 가능합니다.
주식 실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미수령 주식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 규모는 약 1300억 원 정도.
아직도 상당수의 주식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권/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 주식 배당금으로 인해서 주식이 배당되게 돼있는데 주소 이전을 안했다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 주식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미수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와 자동 응답 전화를 통해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나 만기로 발생하는 보험환급금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휴면보험금은 올 3월말 기준으로 총 592만 건, 4천2백억 원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휴면계좌 통합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뒤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