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년에 만들어진 국가보훈제도가 시행 50년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단일 보상체계로 운영돼 오던 국가보훈제도를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체계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참전 군인 등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공무 중 상해를 입은 공무원 등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기존 국가유공 등록자들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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