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 즉 민영 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들이 늘어납니다. 또 치과, 한방치료 등이 새롭게 보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용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모든 민영 의료보험은 치과와 한방, 치질, 그리고 항문질환을 보장대상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체별로 제각각이었던 보장 질병을 통일시키면서, 치과, 한방 등에 대해서도 보장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는 하지만 치질은 보장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치질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의료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질병이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당초 보장대상으로 논의됐던 요실금은 제외시켰지만, 치질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과거 병력이 있는지를 엄격히 따져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영의보 표준화 약관에 따라 앞으로 입원을 할 경우 보장한도가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통원치료시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쳐서 '최고 3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입원 자기 부담금은 '연간 2백만 원'을 한도로 하고, 외래치료와 약제비는 모두 '180번'까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