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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서면브리핑' 원칙…논란 예상

피의자는 공적인물만 포토라인·촬영 가능, '국민 알권리와 충돌 여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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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로 구두로 이뤄졌던 검찰의 수사브리핑이 서면브리핑으로 바꾸는 정부 방침이 사실상 정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제기됐던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검찰의 수사브리핑을 서면브리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2일 밝혔다.

박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언론인과 학자, 판·검사 등 13명으로 출범한 개선위는 5차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훈령안을 작성했다.

법무장관은 이를 토대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으로 훈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선위에 따르면 수사상황 공개는 서면브리핑으로 제한하고, 내용은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대변인과 차장검사만 공표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다.

다만 오보 대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브리핑을 허용하고, 필요시 대검 수사기획관이나 관련 부장검사 등의 설명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피의자 실명은 공적인물만 공개하기로 했는데, 공적인물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수사단계에서 포토라인 설치는 피의자 신분의 공적인물, 또는 소환사실이 이미 알려져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찰의 필요에 따라 정보제공과 취재제한이 이뤄져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여지도 적지않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위는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창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과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임양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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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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