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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보상판매 제도로 싸게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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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혜란 씨는 즉석 카메라를 사려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씨가 구입하는 방식은 보상 판매 제도.

사용하던 제품을 가져가면 새 제품을 할인해 주는 건데요. 

이 씨는 이 제도를 이용해 88,000원인 즉석카메라를 반값에 샀습니다. 

[이혜란/경기 양주시 : 아무래도 새 제품 사게 되면 예전에 쓰던 제품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예전 제품 반납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것 같아요.]

직장인 강진화 씨도 새 컴퓨터를 사면서 이 제도를 이용했지만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강 씨는 먼저 새 컴퓨터를 산 뒤 기존에 쓰던 컴퓨터로 새 컴퓨터를 판매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새 컴퓨터 모델명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강 씨가 쓰던 컴퓨터의 보상가격이 자동으로 산정되고 새 컴퓨터 판매회사는 강씨를 방문해 쓰던 컴퓨터를 수거해 가기로 했는데요.

강 씨는 새 컴퓨터 구입가격의 20% 해당하는 보상금을 돌려 받게 됐습니다. 

[강진화/경기 하남시 :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제값을 주고 사기가 너무 아까운거에요. 마침 보상판매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걸 이용하면 싸게 살 수가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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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상판매제도는 물건 교체 수요가 높은 시즌을 겨냥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한 컴퓨터 업체의 경우 보상판매 이용 구매자가 늘면서 매출도 20% 정도 늘었습니다.

[지승현/컴퓨터업체 마케팅팀장 : 고객 판매 편의를 증진함으로 인해서 판매를 확대할 수 있고요. 고객차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제품을 보상을 받으시고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거죠.]

10%에서 최고 5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보상판매제도.

잘 활용하면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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