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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한시 징역형 선고받은 공무원 3명의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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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본분을 망각한채 뇌물을 주고받은 구청과 경찰의 전현직 공무원 3명이 한날한시에 징역형 선고받았다.

2일 서울 북부지법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의 공무원이던 장모(55) 씨는 2003년 "구청 도시계획사업 담당자에게 사업정보 제공을 부탁해 주겠다"며 부동산  컨설팅업자 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았다.

장 씨는 이후에도 건물보상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소문을 몰고 다녔고 결국 2005년 말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가 시작된다.

이에 장 씨는 "수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며 당시 수사팀장이던 김모(54)  경정에게 3천만 원을 제공했다.

자신의 비리를 또 다른 비리로 무마하는데 성공한 장씨는 2006년 4월에는  홍사립(64) 당시 구청장의 집에 찾아가 "경찰 수사받느라 고생을 해 피곤하니 보직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며 3천만 원을 건넸다.

장 씨는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007년 직위해제됐고,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복직했으나 다른 비리가 잇따라 밝혀지는 바람에 올해 초 다시 구속기소된 후 3월에 퇴직했다.

장 씨를 중심으로 비리 사슬에 엮인 이들 3명의 전직 공무원들은 결국 같은날 같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북부지법은 지난달 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홍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 원, 김 경정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장 씨 역시 같은날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전자기록 허위작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뇌물수수죄로 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8월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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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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