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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단속카메라…시내버스가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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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도로에 단속 카메라 없는것 확인하고 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년부터 달리는 단속카메라가 등장합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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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 광화문에서 불광동 구간의 버스 전용차로입니다.

전용차로지만 곳곳에 차량들이 서 있어 버스 운행을 방해합니다.

[이석중/버스 기사 : 이거 보세요, 앞에 저렇게 정차된 차량처럼 이렇게 정차되있을 때 차선을 변경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버스가 아닌 차량이 전용차로를 달리거나, 불법 주·정차한 경우, 내년부터는 달리는 시내 버스가 장착된 무인카메라로 촬영해 단속합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3개 노선 12대 차량에 시범으로 실시됩니다.

버스 무인카메라 단속은 지난해 대전에서 먼저 시행돼 만 4천 4백여 건의 위반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이영복/서울시 교통정보팀장 : 버스이동 장착형은 필요할 경우에 다른노선을 이렇게 옮겨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죠.]

촬영된 사진은 무선통신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보내진 뒤, 해당 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는 5분이상 간격으로 두 대의 버스에 연속으로 찍혔을 경우 단속됩니다.

모두 4억 7천여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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