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골프장에서 경기 중이던 손님이 이웃한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측이 100%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동료들과 골프장을 찾은 56살 임 모 씨는 6번 홀에서 티샷을 하려고 티박스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 홀과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는 9번 홀에서 다른 팀의 이 모 씨가 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6번홀로 날아 들었습니다.
공은 임 씨가 서있던 카트도로에 맞은뒤 임 씨의 눈을 강타했습니다.
170m 정도를 날아온 공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임 씨의 눈에 맞았습니다.
[임 모 씨/피해자 : 머리를 숙이는데 아스팔트 바닥에서 공이 하나 탁 튀어올라 오더라고요. 숙이는 순간에…]
치료에도 불구하고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완전히 잃은 임 씨는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골프장 측의 배상책임을 100% 인정하고, 임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측이 6번 홀 주변에 보호시설이나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기 보조원이 경기자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진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홀과 홀사이의 거리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경고표시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골프장 측은 경기보조원이 임 씨에게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임 씨가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