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불법 복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처벌 규정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뭔지 유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인터넷에서 적발된 불법 저작물은 무려 2천 8백만 건.
최근 3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적발된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성환/저작권보호센터 팀장 : 인터넷 환경이 발달되고 고속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하고 저렴한 사용료 같은 게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인터넷 계정을 최대 6개월동안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다, 계정을 바꿔가며 활동하는 업로더들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영상물의 경우 화질과 화면의 밝기 등을 통해 원천차단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개발 돼있지만 서비스업체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에 걸려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합법적인 유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대희/고려대 법대 교수 :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제공하더라도 저작물의 적법한 시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풍선 효과처럼 계속해서 저작물 침해는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체들이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의 적정가격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