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들이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받았으며 한국만화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웹하드 업체와 P2P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한국만화가협회와 젊은만화작가모임은 3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가들의 저작권을 지키고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내달 중에 100여 개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채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저작권을 침해받은 작가 100명을 대상으로 소송 위임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60여 명의 위임장이 접수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창완 세종대 교수는 "예전에 작가 개인이 개인 업로더를 고소했다가 초등학생까지 포함돼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이번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는 않는다"며 "다만, 하루에 수백 편씩 올리는, 사이트에 소속된 듯한 '헤비 업로더'는 소송 대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화가협회는 1995년 3천억원이었던 한국만화 시장 규모가 2008년 7천억원으로 커졌으나 이 가운데 50% 이상이 교육만화 시장이므로 한국 창작만화 시장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셈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꼽았다.
이날 제시된 한국만화출판인협회 산하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3∼2008년 6년간 불법 파일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1천913억원이다. 10권으로 된 1개 타이틀을 1개 콘텐츠로 보고 콘텐츠 1개당 피해액을 3천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06년에는 11만948명이 114만128개 콘텐츠를 불법으로 받아 462억원의 손해가 났다.
만화가협회는 "이는 만화잡지를 중심으로 한 대형 출판사와 만화포털 사이트 연재 작품에만 한정된 액수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만화작가 작품을 포함하면 2배인 4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화가협회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정교한 필터링과 유료 과금을 통해 저작권자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유료 온라인 유통 모델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한 교수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다운로드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통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