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변호사나 세무사, 예식장, 부동산 중개인 등과 현금 거래를 한 뒤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견적서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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