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만5세 아동 49만여명에 대해 1인당 월48만9천원 가량의 무상 교육비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연간 평균 1조7천55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안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에 도달하려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여야를 떠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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