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성적 불이익을 우려해 학교에서 4시간 동안 버젓이 중간고사를 본 사실이 드러나 울산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 3학년 A(19)군이 지난 27일 등교해 같은 반 학생 35명과 오전 8시30분부터 낮 12시20분까지 3과목의 중간고사를 치렀다.
이 학생은 하루 전인 26일 지역사회 감염자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학생이 신종플루 확진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0여일 앞둔 상황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주장에 떼밀려 학교에서 시험을 보도록 허용했다.
이 학교의 교감은 "확진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지역의 다른 병원에선 감기 정도로 괜찮다고 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시험을 안 보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호소해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의 다른 학생들은 "신종플루로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마당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며 원망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이 학생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격리, 자택에서 치료하도록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 학교의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은 27일부터 9월1일까지다.
교육청은 또 이 학생과 함께 시험을 쳤던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발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이날 오전까지 발열 의심 학생은 없었다.
하지만 A군의 옆 반의 학생 1명이 추가로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정돼 교육청은 휴교 등의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신종플루 감염 학생의 시험 규정을 문의해와 기말시험 성적의 100%를 인정하는 등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전달했다"며 "시험을 강행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