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12년 만인 2011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간편장부 작성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내년 종합소득세 귀속분까지만 운영하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폐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도 귀속분의 경우 현행 10%인 세액 공제율을 5%로 깎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간편장부는 복식기장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가계부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로, 간편장부 세액 공제제도가 없어지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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