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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주택 20% 특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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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보금자리 주택의 20%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청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선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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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자기 집을 한번도 갖지 못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보금자리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대상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이혼자입니다.

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월 312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한만희/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일반 청약, 일반 순위에 따라서 공급하게 되면은 적어도 7년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생애 최초 청약저축제도를 활용을 하면 2내지 6년정도 가입한 사람들도 역시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청약과열을 막고 기존 장기 가입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간 불입액에 해당하는 6백만 원을 청약대금으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내에 생애 처음 주택구입자의 경우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 5.2% 이자에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전용면적 60제곱비터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 에 월 상환금 67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20%인 5만 호를 생애최초 청약자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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