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직장에서 회식할 때 1차까진 업무연장이고, 2차부턴 친목도모라고 생각하는 분들 적잖으실 텐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차 술자리 뒤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정 모 씨는 지난 2007년 5월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주량이 소주 한 병이었던 정 씨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1차와 2차에 걸쳐 12잔 넘게 마셨습니다.
정 씨는 취한 채 귀가하다가 집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해 치료를 받다,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회사의 공적인 회식자리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회식은 불참자에게 사전에 사유서를 받는 등 강제된 자리였지만 2차 회식은 친목 도모를 위해 정 씨가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인 만큼 사적인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황진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2차 회식이 업무상 회식의 연장이라면 2차 회식중의 음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직장의 회식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1차는 물론 2차 술자리까지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에 따라 회식문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