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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 60대 남성 내연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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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6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모텔방에서 내연녀 A(54)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좋은 남자가 생겼으니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A씨와 6년간 사귀어왔는데 모텔에서 A씨가 새로 사귄 남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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