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 사는 신호건 씨는 자신의 진료내역서를 확인한던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가본적도 없는 성북구의 한 병원과 약국에서 2년 넘게 무좀 치료를 받고 약을 조제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신호건/진료비 부당 청구 피해자 : 병원이나 약국을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병원이었고 모르는 약국에서 그것도 더더군다나 무좀약을 제가 장기복용했다는 내용에 놀랐고요.]
진료비를 타내기 위해 병원, 약국이 짜고 가짜환자를 만든 것인데요.
병원은 내원한적도 없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챙겼고, 약국 역시 조제하지도 않은 약제비를 받아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보험급여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입자의 진료 내역을 알려주는 '진료내역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일부 가입자들에게 진료내역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요.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누구나 최근 1년간 진료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신상묵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파트장 : 진료내용 통보제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료내용 확인 및 신고를 통해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근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진료내역서에 기록된 병원 방문 일수나 투약일수, 본인부담금이 다른 경우 직접 신고할수 있는데요.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된 진료비나 약제비를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일정금액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