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위해서 세부담 확대를 골자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각종 세금 공제와 감면을 축소하고 과세대상은 확대하기로 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세원확대의 첫 대상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용량 가전제품입니다.
대형 TV와 에어컨,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에 내년 4월부터 5년동안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763리터 대형 냉장고의 가격이 11만 7천원이 오르는 등 이들 제품의 가격은 7.15%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최봉선/서울 목동 : 시장 물가도 너무 비싸고 이런데, 거기다가 가전까지 세금붙고 이러면은 저희가 무얼 구입하는 거 자체가 힘들 거 같아요.]
중산층의 세금감면은 대폭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고, 보약 같은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와 미용성형 수술비,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율도 연소득 1억 원 초과는 5%에서 1%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은 3%로 축소됩니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도 없어집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 이후의 미래 도약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는 늘어나는 세금의 90%를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세제개편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의 21%는 연소득 4800만 원에서 8천800만 원 사이의 계층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주머니 사정이 고스란이 노출된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