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반말에 격분' 직장동료 공기총·흉기 살해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반발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종업원을 공기총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서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2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A모텔 506호에서 함께 근무하던 모텔종업원 최모(59.여) 씨에게 공기총탄 4발을 발사하고 나서 최 씨가 숨지지 않자 흉기로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는 A모텔 옥탑방에서 생활했으며 지난달 6일과 9일 총포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공기총과 흉기를 사들여 자신의 방 금고에 몰래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상해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현행법상 총포와 도검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총포(공기총)와 도검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광고
광고 영역

경찰은 최 씨를 살해한 범인이 5층 복도의 CCTV와 프런트데스크의 CCTV 선을 끊은 점으로 미뤄 내부인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서 씨 등 종업원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반말을 해 살해했으며 나머지 종업원 3명과 업주도 모두 죽이고 모텔을 차지해 운영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 씨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