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국내외 생명과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박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을 연 이후 이날 43번째 공판을 끝으로 피고인과 증인 심문 등을 모두 마치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다.
황 박사 사건 재판은 진위 검증이 쉽지 않은 최첨단 생명과학 분야를 심리 대상으로 삼고 있고 100명에 달하는 증인이 채택돼 법정에서 60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전례없는 마라톤 공방을 펼쳤다.
그 사이 재판부가 두번이나 교체됐으며, 황 박사는 총 20여명의 변호사를 투입하면서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검찰의 수사기록만 2만여 쪽에 달하고, 해외 학술지 사이언스에 대한 사실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등 780여개의 증거물이 채택되는 등 각종 진기록을 낳기도 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40여 차례의 공판 때마다 140여석의 대법정 방청객을 가득 메웠고 이날도 300여명이 결심공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적용해 황 박사를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보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 논쟁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1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를 맞았지만 '황우석 사건' 재판이 종착역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재판부가 유무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검찰 또는 황 교수 쪽에서 항소할 것이 뻔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가정하면 재판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