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면허를 따야 운전을 할 수 있게됩니다.
현행법상 배기량 125cc를 초과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하지만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면허와 함께 오토바이 면허를 주는 나라는 없다면서 위험과 치사율이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외하고 신규 운전자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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