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홍 모 씨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라"며 이혼한 전 부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은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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